의안번호 2202327
종료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3:38
핵심 내용 AI 요약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알리는 의무를 부과하여 소비자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327
- 제안자
- 정준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7-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제품 중 일부가 중금속에 오염되거나 국내 허용 범위를 넘는 전자파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신체에 위해한 경우가 보고되고 있으나,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고지나 안내가 없어 구매자 개인이 제품의 안전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한편으로 물품의 판매를 의뢰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경우에도 그 사업이 영세하여 판매하려는 물품과 관련된 인증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됨.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제품 등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ㆍ수입 시 필요한 인증 등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유해한 물품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소비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