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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323
종료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4:06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놀이터를 학교시설로 명시하여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323
제안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에 있는 놀이터(이하 “학교놀이터”라 함)는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교육과 더불어 놀이, 운동 등을 위하여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학교놀이터는 많은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의 한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학교시설에 학교놀이터가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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