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22
종료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4:13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위기 지역 확대 지정을 통해 읍·면·동까지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지원 대상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322
- 제안자
- 임호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 이외에도,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읍ㆍ면ㆍ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시ㆍ군ㆍ구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정책 및 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범위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읍ㆍ면ㆍ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시ㆍ군ㆍ구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