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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309
종료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5:46
핵심 내용 AI 요약

전라남도와 강원도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를 포함한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확대하여 광역교통 인프라 개선을 촉진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309
제안자
조배숙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07-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도시권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대도시권의 범위를 수도권, 부산ㆍ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의 지원대상이 되는 광역교통시설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 또는 철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북과 강원의 경우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상황에서 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는 생활인구가 집중되는 중추도시로 인접한 시군 간 광역교통 수요로 인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어 광역적 교통관리가 필요함에도, 특별시나 광역시가 인근에 없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거점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어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접근성을 제공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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