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07
종료됨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5:59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로 국가외교 보완 및 지역 이미지 제고 효과 기대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307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2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국제사회에서 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정책적 유연성을 갖기 어려운 국가 차원의 외교를 보완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관련 지원 규정이 부족하여 국가 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 현황에 대한 총괄적인 실태조사나 관리 시스템도 부재한 상황임. 이에 외교부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의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외교의 보조동력이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