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02
종료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6:37
핵심 내용 AI 요약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개선부담금을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하여 국민 부담을 줄이고 민간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302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2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