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300
종료됨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6:51
핵심 내용 AI 요약
댐 건설 수익자부담금 제도 폐지를 통해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300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2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건설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