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99
종료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6:59
핵심 내용 AI 요약
해운법 개정으로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국가 지원을 받게 되어 운항관리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민간 운영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299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임하는 선박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종전에는 선박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인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일부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