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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294
종료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7:36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법 개정으로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 의무화 및 미이수 시 지자체 제재 도입하여 전시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294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7-2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시에 전시 병무담당 공무원을 임명해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임명된 병무 담당 공무원에게 전시임무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시임무교육은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역자원 소집ㆍ관리 임무를 즉각적으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임. 이에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제재를 신설하는 등 전시임무교육이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83조제7항, 제8항 및 제10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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