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92
종료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7:51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표준사업장 지정 제도를 개선하고 연체금 징수 기준을 합리화하여 사업주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292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2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제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인증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특정 제품 등의 품질, 규격,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이나 기술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ㆍ평가하는 본래적인 인증제도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는 한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징수하는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연체금의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