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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291
종료됨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7:58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폐지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민간 참여 활성화 도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291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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