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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290
종료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8:05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어업 관련 면허 및 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수산자원조성금 부담이 면제되어 국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290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업면허, 어업허가, 양식업 면허 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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