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90
종료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8:05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어업 관련 면허 및 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수산자원조성금 부담이 면제되어 국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290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업면허, 어업허가, 양식업 면허 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