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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289
종료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8:12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공사 외 기관의 경미한 도로 관련 비용 부담 폐지를 통해 국민 경제 부담 완화와 민간 경제 활동 촉진 도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289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나 도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나 사인(私人)에게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 그 원인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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