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89
종료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8:12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공사 외 기관의 경미한 도로 관련 비용 부담 폐지를 통해 국민 경제 부담 완화와 민간 경제 활동 촉진 도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289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나 도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나 사인(私人)에게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 그 원인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