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88
종료됨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8:19
핵심 내용 AI 요약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존치시설 소유자 부담이 폐지되어 경제적 부담 완화와 민간 경제활동 촉진 효과 기대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288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에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