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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287
종료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8:26
핵심 내용 AI 요약

섬 주민들의 육지와 섬 간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낚시어선 면허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287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 관할관청에서 그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승선정원 등 안전운항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의 경우 불법인 줄 알면서도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어 이러한 섬 주민들의 육지와 섬 간의 운송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낚시어선업자가 시설기준 등을 갖춘 경우 이동수단이 열악한 섬의 주민을 운송하도록 일정 수준 면허 범위를 한정하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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