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87
종료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8:26
핵심 내용 AI 요약
섬 주민들의 육지와 섬 간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낚시어선 면허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287
- 제안자
- 정점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 관할관청에서 그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승선정원 등 안전운항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의 경우 불법인 줄 알면서도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어 이러한 섬 주민들의 육지와 섬 간의 운송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낚시어선업자가 시설기준 등을 갖춘 경우 이동수단이 열악한 섬의 주민을 운송하도록 일정 수준 면허 범위를 한정하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