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85
종료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8:42
핵심 내용 AI 요약
관광지 및 지원시설 관련 부담금 폐지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추진.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285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2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의 자율적 협의에 따라 비용분담이 가능함에도 관행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 및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