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283
종료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8:57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 정의에 양육비 미지급을 포함하여 처벌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283
제안자
김윤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07-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행 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 명령에 불응할 경우 감치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의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72.1%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까지 정기지급을 받았다’는 답변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양육비의 지급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양육의 의무인바, 지급 의무의 불이행은 곧 아동학대라고도 할 수 있음. 이에 아동학대의 정의에 ‘부양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추가하고, 부양의무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 제17조제6호의2 신설 및 제71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