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277
종료됨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9:40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어려운 법령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의 식품 안전 관리 이해를 높이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277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착한”을 “붙인”으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함유”를 “포함”으로,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가금”을 “조류”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국민이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고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의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