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76
종료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9:47
핵심 내용 AI 요약
물류단지 내 기존 시설 존치 시 부과되는 시설부담금 폐지를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민간 참여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276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