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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275
종료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19:55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주택지구 내 기존 시설 존치 시 부과되던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폐지하여 국민 부담 완화와 민간 참여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275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에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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