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74
종료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20:02
핵심 내용 AI 요약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해 판결 선고 전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274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