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71
종료됨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20:24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의 구금 상태에 따른 수당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271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7-2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이 지급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지급이 제한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 등이 전액 지급되고 있으므로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고,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