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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270
종료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20:31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도서지역 노인들의 선박 이용 편의 지원 강화 예정.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270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따라 철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철도를 이용할 일이 많지 않고 도서와 육지 등을 이동할 때 주로 선박을 이용하고 있어 도서지역을 이동하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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