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65
종료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21:07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은행 등 금융업자가 계약서에 이자 산정 근거 정보를 명시하도록 개정하여 분쟁 예방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265
- 제안자
- 진선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7-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그런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중 하나인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대출자의 소득, 담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여 실제로 적용되었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2018년에 발생하는 등 은행이 금리를 조정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은행법」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대출의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분쟁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