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61
종료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21:36
핵심 내용 AI 요약
특수임무수행자의 보상금 지급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으로 확대하여 지연 신청으로 인한 보상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261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7-2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에 걸쳐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왔으나, 아직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 심의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음. 이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해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