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255
종료됨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22:21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상 과태료로 형벌 전환을 추진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255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안 제1조)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 등에 관한 조사 또는 재고물량ㆍ수급관리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2조) 동물실험시설ㆍ우수동물실험시설ㆍ실험동물공급자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의료기기법」의 개정(안 제3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하여 작성ㆍ보존해야 하는 기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명하는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