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53
종료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22:35
핵심 내용 AI 요약
에너지 및 용수 비용 상승 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253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7-2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2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나 가스요금 등의 에너지, 산업용수에 대한 경비는 연동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에너지ㆍ용수 비용이 상승할 경우 납품기업이 그 상승비용을 온전히 부담하게 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에너지 및 용수의 요금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그 요금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요금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13호, 제21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