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52
종료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22:42
핵심 내용 AI 요약
대부업 등록 요건을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252
- 제안자
- 김태선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7-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금융 시장의 변화와 물가 상승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대부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낮은 자기자본 요건으로 인하여 자본이 부실한 개인들이 손쉽게 대부업에 뛰어들 수 있어 대부업체가 경영 위기에 처할 경우 소비자가 불법 추심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져 서민을 비롯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등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대부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여 대부업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안 제3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