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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244
종료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23:38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수도권 외 투자를 장려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244
제안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투자해 정착한 기업에 대한 특별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어 기업에서 신규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 우수인력과 주변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으로 다시 투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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