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42
종료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23:53
핵심 내용 AI 요약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절차를 간소화하여 청구인의 신속한 보상을 보장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242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20일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고 있음. 하지만, 보상결정을 사유 없이 지연하고 보상결정을 하고도 청구인에게 통보가 지연되는 등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와 관련한 보상절차의 규정이 미흡하여 보상청구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부득이한 사유나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 검사, 자문 등의 경우 외에는 보상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함(안 제7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