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41
종료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24:00
핵심 내용 AI 요약
공사 중단 건축물의 환경 및 인체 유해성 조사를 의무화하고 안전조치명령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241
- 제안자
- 송기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2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노출 콘크리트를 비롯한 미건축 공사 자재들은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인근 거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음. 그러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실시되는 실태조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환경 또는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그 어떤 법에서도 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환경 및 인체 유해성에 관한 조사 규정 및 그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명령을 건축주에게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장기방치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전하고자 함(안 제45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