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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239
종료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24:07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여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재원 마련을 지원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239
제안자
송기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로서 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의 특정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대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22년 10월 기준 정비기금을 조성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용도에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를 추가하여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3호가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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