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37
종료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24:21
핵심 내용 AI 요약
대도시권 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237
- 제안자
- 이건태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7-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고 있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운영비를 분담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도 대도시권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하면서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도 이 법에 따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광역교통버스의 범위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