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34
종료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24:29
핵심 내용 AI 요약
증언 동행명령 권한 확대를 통해 국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234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40인
- 제안일
- 2024-07-2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심의나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청문회 등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심의를 위한 위원회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