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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232
종료됨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24:4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온천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위 완화되어 민간 경제활동 부담 경감 목표.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232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 온천 보호를 위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토지굴착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각각 300만원,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각 300만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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