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32
종료됨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24:43
핵심 내용 AI 요약
온천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위 완화되어 민간 경제활동 부담 경감 목표.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232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 온천 보호를 위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토지굴착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각각 300만원,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각 300만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