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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231
종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24:50
핵심 내용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내 자원 매매 및 반출 관련 처벌 규정을 완화하여 민간 경제 활동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231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한 자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종전에는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은 그 처벌 근거만 규정하고, 예비ㆍ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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