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30
종료됨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24:57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의 보상금 지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강화와 재정 취약지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230
- 제안자
- 박지혜의원 등 23인
- 제안일
- 2024-07-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편차가 커서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서도 보상금 등이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상금 등 지급의 수준을 결정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형평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는 동일한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 지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고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