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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226
종료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25:26
핵심 내용 AI 요약

건축법 개정으로 재난 시 안전 강화와 범죄예방 시설의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건축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춥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226
제안자
홍기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등으로 주거침입과 같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나, 반복되는 호우로 인한 침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는 방범창 등 범죄예방 시설이 오히려 구조 및 탈출을 곤란하게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화재,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피난, 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등의 안전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임(안 제53조의2제1항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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