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24
종료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25:40
핵심 내용 AI 요약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주도하게 되어 재정 취약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224
- 제안자
- 임호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공공산후조리원 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여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