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23
종료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25:46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더 강력한 권고 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223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2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하천, 호소(湖沼) 등이 오염되어 수산물의 채취ㆍ포획이나 물놀이 등의 행위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 호소 등에서 그 행위를 금지ㆍ제한하거나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하천이나 호소 등이 조류(藻類), 유류(油類) 등으로 오염되어 물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물놀이 시설 등의 운영자에게 영업을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대응에 한계가 있고, 시ㆍ도지사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에게도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하여 권고할 수 있는 조치에 영업의 일시적인 중지를 포함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질오염에 따른 피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