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17
종료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26:29
핵심 내용 AI 요약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수당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고령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217
- 제안자
- 박덕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참전명예수당이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수준에 그쳐 대다수 고령인 참전유공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163개 지자체가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등에게 참전유공자 수당이나 보훈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