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15
종료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26:44
핵심 내용 AI 요약
군부대 내 추행 및 간음 사건 증가와 형사처벌 미비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의 위계・위력에 의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215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7-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부대 내에서 상급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군 당국의 무조치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건들이 발생한 바 있음. 이뿐만 아니라 여성의 군 입대 확대와 맞물려 부대 내 추행ㆍ간음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례와 달리 이 법 상 위력ㆍ위계의 의한 성폭행 처벌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과거 판례 중 군인의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형법」 상의 조항에 따라 피감독자간음죄로 기소된 사례도 존재함. 특히 군대 특유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폐쇄성을 감안할 때 피감독자간음ㆍ추행죄 신설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군인의 위력, 위계 등으로 하급자를 간음ㆍ추행한 자에 대한 죄를 신설함으로써 군인 조직의 사기를 증진하고 형사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9 및 제92조의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