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05
종료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27:56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적기업의 행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205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2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