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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205
종료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27:56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적기업의 행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205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2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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