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03
종료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28:10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인노무사 사무소 출입조사 시 사전 통지 의무화를 통해 행정조사 부담을 경감시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203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2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회 사무소에 출입ㆍ조사하려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7일 전에 미리 조사 일시 등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