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99
종료됨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28:38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기술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기준 미달 시 제재 유예 기간을 마련하여 재도약 지원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199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