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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192
종료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29:28
핵심 내용 AI 요약

축산물 위생관리 인증 기간 연장으로 안전성 강화와 운영 효율성 향상 기대.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192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경우 최초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각각 확대하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사유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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