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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191
종료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29:35
핵심 내용 AI 요약

식품안전인증 기간 연장으로 업소 부담 완화 및 지속적인 안전 관리 강화 목표.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191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경우 최초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각각 확대하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사유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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