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88
종료됨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29:56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혁신 지원 강화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창과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188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