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188
종료됨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12:29:56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혁신 지원 강화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창과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188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7-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